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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경제/기업

오픈마켓 입점업체 82%, '불공정거래행위 경험했다'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가 넘는 입점업체들은 오픈마켓의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를 경험했고, 69%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은 정부 차원에서 판매수수료 조정·관리, 법·제도가 구비하는 등 정부가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300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작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300개 업체 중 82.7%인 248개사가 광고수수료 등 과다한 비용지불, 부당한 차별취급 행위, 일방적인 정산절차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오픈마켓 거래 시 72.9%는 과도한 비용과 판매수수료를 경험했고, 정도의 심각성도 69.8%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절반이 넘는 51.7%의 업체는 할인쿠폰 및 판매수수료의 차등 적용 등 불분명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경험했다.

 

현재 오픈마켓 광고는 랭킹, 프리미엄상품, 프로모션, 부가서비스, 상품명 옆에 아이콘 노출 등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상품의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또 중기중앙회는 소비자가 상품 검색 시 오픈마켓의 랭킹순서로 제시되는데 랭크 순위 산출기준도 공개되지 않은 임의적인 것이라 오픈마켓이 소비자 선호순위인 것으로 오인토록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은 오픈마켓의 수수료, 광고비, 부가서비스 구매비용이 40%이상 인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점업체의 연평균 판매수수료는 1천149만원, 광고비 7천262만원, 부가서비스 3천766만원이다. 입점업체는 판매수수료 41.5%, 광고비 46%, 부가서비스 57.7% 정도 인하된 비용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응답업체의 63.3%는 오픈마켓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정부차원의 수수료 조정 및 관리’, ‘공정경쟁 환경 조상을 위한 법/제도 구비’ 등 정부가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업체가 겪는 불공정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연 18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한 오픈마켓에서의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이 요구하고 있는 법제화 마련 등에 대한 정부의 대안마련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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