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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이완구 차남 국외소득세 5천만원 탈루” 의혹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이 해외 로펌에서 일하면서 벌어들인 소득 약 7억7천여만원 중 5억7천여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사진)에게 제출한 이 후보자 차남의 급여내역과 국세청 소득신고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후보자 차남은  2011~2012년도의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 차남은 홍콩에 있는 미국로펌인 ‘풀 헤이스팅스(Paul Hastings)’ 변호사로 3여년간(2011.8~2014.11) 근무하면서  연봉 2억3천만원, 총 7억7천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에 2013년도 국외소득 약 2억70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해 3천689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2011년과 2012년 소득분은 신고하지 않아 약 5천여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 소득분도 작년 4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1월7일이 돼서야 신고해 이 후보자 차남이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늦장신고한 것이 아닌지 진 의원은 의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올해 1월 5일부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닌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상 국외 거주·근무하는 자도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해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외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후보자 차남은 외국 로펌에 근무하는 동안 이 후보자 소유의 도곡동 ‘대림아크로빌’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받고 있었다. 2011년에는 모친으로부터 성남 대장동의 20억원대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올해부터 ‘김&장’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외소득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의원은 “20억원대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고 국내에도 주소를 가지고 있던 후보자 차남이 부친의 총리 후보자 지명소식을 듣고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일부소득만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후보자의 차남은 고액의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해 세금도 탈루한 의혹이 있고 건강보험의 혜택도 무임승차했다. 어느 국민이 이런 총리를 믿고 세금을 제대로 내겠느냐”고 비판했다.

 

● 이완구 후보 차남 미국 법률회사 ‘폴 헤이스팅스’ 급여내역

 

연도

 

연봉(KRW)

 

2011.8

 

67,229,260

 

2012

 

217,842,024

 

2013

 

227,578,942

 

2014.11

 

257,987,240

 

합계

 

770,637,466

 

 

● 이완구 후보 차남 국외 근로소득 신고내역(단위:천원)(자료: 국세청 인사청문회 자료)

 

귀속

 

년도

 

신고구분

 

신고‧결정내역

 

소득금액 내역

 

종합소

 

득금액

 

총결정

 

세 액

 

차감납부세액

 

2013

 

기한후신고

 

207,492

 

36,890

 

36,890

 

근로소득 207,492천원 신고(’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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