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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지방세

전경련 ‘산업단지투자시 취득세감면’ 조례개정 요청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투자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2일 작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작년 개정된 지특법은 산업단지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취득세를 35%감면해주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취득세를 25%추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전북·충북·경남·경북 등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입법예고 또는 준비중이다. 이에 전경련은 17개 모든 시도에서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란다는 건의서를 보낸 것이다.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2010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5년간 연평균 24%씩 늘어나 여의도 면적(8㎢)의 3배가 넘고 있다. 미분양 증가율(면적기준)은 2010~2011년 11.7%, 2011~2012년 58.6%, 2012~2013년 22.2%, 2013~2014년 3.6%로 늘어나고 있다.

 

전경련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충남, 전남, 전북, 경기도 4개 지역은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지 투자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주민 소득 수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산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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