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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지방세

“지방재정 확대 위해 양도세 등 지방세로 이양해야”

지방세硏, ‘2015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제1차 세미나’ 개최

현재 국세인 양도소득세, 특정장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9일 ‘2015년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제1차 세미나를 지방세연구원 지하2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이라는 대주제 아래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 ▲공동세 도입을 통한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방안 ▲레저세 과세체계의 효율적 개편방안 ▲국고보조사업 개편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대해 발표를 한 한국지방세연구원 하능식 박사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특정장소 입장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산세과 중심의 지방세를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부동산 관련 세제를 지방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박사는 이를 통해 지방세 세원관리 효율화와 정책 일관성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행정연수원 정종필 교수는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통해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지방영업세를 도입해 지자체의 행정비용과 지방세의 편익원칙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저세 과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방안’을 발표한 곽채기 동국대 교수는 지방소비세 확충을 위해 사행산업을 대상으로 레저세 과세대상을 확충하고, 입장행위에 대해 레저세 과세가 이뤄지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경북대 교수는 ‘공동세도입을 통한 자치단체간 재정격차 완화방안’을 통해 지방세제 재설계와 국세의 지방세 이전으로 지자체별 재정격차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 격차 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을 통해 지역개발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체계를 재점검하고, 재정운용주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보조사업 운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고보조사업의 교부 및 집행실적과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용체계를 도입해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올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학계와 행정자치부, 지자체 공무원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방세제개편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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