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자로 일선 세무관서의 부가·소득세과가 개인납세 1·2과로 재편된다.
납세자가 세무 업무 처리 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담당 직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등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일선 조직을 재편한다고 밝혓다.
개편내용은 현행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폐지하고, 부가·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개인납세1·2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국세청은 현행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 조직으로 변경해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납세자 유형별 ‘개인사업자는 → 개인납세1·2과’, ‘법인 사업자 → 법인납세과’, ‘양도·상속·증여 등 관련 비사업자 개인의 경우 → 재산세과’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조직·업무체계 재설계를 통해 각 과별로 다른 직원이 수행하던 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 등을 한 직원이 통합해 집행하게 된다.
기존에 납세자가 각 세목 담당자별로 처리하던 과세자료 소명, 체납 상담 등의 세무 업무를 한 명의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돼 납세자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 부가·소득세과→ ‘개인납세1·2과’ 재편에 따른 업무효율성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