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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경제/기업

부산시, 해운대비치골프리조트 특혜 분양 의혹

부산시가 이달 중 완전개장을 목표로 개발되는 동부산관광단지內 해운대비치골프리조트(해운대비치CC)의 회원권분양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행사는 동부산골프앤리조트PFV(동부산골프PFV)는 구천서 전 국회의원이 최대주주인 C&S자산관리가 60%, 글로벌엔씨가 20%, 서희건설이 10% 그리고 한국자산신탁이 10%의 지분을 투자해 2010년 9월에 5년 존속기한으로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이다.

 

부동산업계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작년 중순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12월에 동부산골프PFV가 1025억을 대출받아 전자단기사채(ABSTB)로 유동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후 지난 1월에 동부산골프PFV에 자금을 빌려준 오션앤랜드는 부산도시공사와 동부산PFV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부 사업 부지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내 승소했다.

 

법원이 받아들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는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지 않는 당사자들(오션앤랜드, 동부산골프PFV와 부산도시공사)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이다.

 

부산시는 자회사인 부산도시공사가 관련된 이러한 법적분쟁을 알면서도 지난 6월 해운대비치CC의 창립회원 분양권 모집을 승인했다.

 

동부산골프PFV는 이에 따라 80구좌를 분양 완료했고, 이어 지난 9월 추가로 회원권 95구좌의 분양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분양대금 입금 계좌가 지난 8월 28일에 오션앤랜드에 의해 가압류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분양권 승인을 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분양권 승인을)해주지 마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분양권 승인 당시에는 그런 분쟁을 몰랐다”고 밝혔다.

 

한편, C&S자산관리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결산보고서를 보면 동부산PFV 설립 당시 지분이 60%에서 70%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션앤랜드측은 “설립당시 한국자신신탁이 10% 지분을 출자하였으나 중도에 C&S자산관리가 한국자산신탁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여 법인세법상 성립요건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산관리와 자금수탁관리를 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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