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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한국,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OECD국가 중 31위

국회입법조사처, 개선비율 9.17%로 OECD평균 34.23%보다 크게 뒤쳐져

한국의 조세부담률(총조세/국내총생산)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민부담률(<총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 또한 이와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에서 많이 뒤쳐 있는 등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어, 조세·이전지출 등 정책수단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율도 OECD 국가들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평균 국민부담률은 34.1%, 조세부담률은 25.0%를 각각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90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으나, 12년 현재 국민부담률은 26.8%, 조세부담률은 20.2%에 각각 그치고 있다.

 

국민부담률의 경우 99년 19.5%에서 12년 26.8%까지 증가했으며, 조세부담률은 90년 17.5%에서 07년 21.0%까지 증가했으나 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소폭하락했다.

 

국민부담률 증가폭이 조세부담률의 증가폭 보다 큰 것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또한 OECD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평균에서도 크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조세·이전지출 등 정책수단에 의한 소득재분배 개선비율은 9.17%로 OECD 32개국 평균치인 34.23%과 비교해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수구조가 OECD국가들에 비해 GDP대비 개인소득세 및 전체 조세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GDP대비 세목별 비중의 경우 개인소득세 등이 매우 낮은 반면, 법인세와 재산세 비중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GDP대비 개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급여 및 종업원에 대한 과세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과세비중은 각각 3.8%, 6.1%, 0.1%, 8.1%로 OECD 평균인 8.5%, 9.6%, 0.4%, 11.0% 보다 낮다.

 

특히 개인소득세의 경우 미국(8.9%), 일본(5.3%), 영국(10.1%), 프랑스(7.5%), 독일(9.1%)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인데 비해, 법인세와 재산세 비중은 각각 4.0%와 3.0%를 기록하는 등 OECD 평균인 3.0% 및 1.9%보다 높았다

 

김보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다른 OECD국가들보다 낮은 요인으로는 조세의 부담 및 수혜의 구조가 선진국과 차이가 있기 보다는 누진세적인 성격의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해, 과세기반 확대를 위한 과세사각지대 해소와 개인·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비과세소득 및 각종 공제제도를 정비하고, 08년부터 시행중인 근로장려세제(EITC) 및 15년 시행예정인 자녀장려세제(CTC) 등 빈곤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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