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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빚내서 세금 납부하는 푸어택스(PoorTax)族 크게 늘어

국세카드납부 3년새 2.3배 급증…납세자 부담 가중시키는 카드수수료

신용카드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나,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와 달리 고율의 이자를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 등 수수료 면제 및 요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신용카드 납부실적은 54만9천건을 보였으나, 3년뒤인 13년에는 152만1천건으로 약 2.3배 이상 증가했다.

 

납부금액 또한 8천452억원에서 2조6천225억원으로 약 3.1배 이상 증가하는 등 3년새 국세 카드납부실적이 건수 및 금액기준으로 각각 2.3배 및 3.1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기간 동 전체 국세수납금액에서 신용카드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0.51%에서 1.56%로 늘었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 1건당 평균금액은 약 172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납세자가 적시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처럼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지방세와 달리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납부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한해동안 262억원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 등 신용카드납부제도 도입 이후 6년동안 783억원의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에 돌아갔다.

 

통상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연 이율 12%에 달하는 카드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박명재 의원 또한 “지방세처럼 국세 또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는 업무대행 수수료 체계 또한 문제가 많다”며, “세금납부액수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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