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실시되는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의 수가 전년보다 3만 5천개 증가한 53만 7천개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간예납기간으로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금번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 법인의 수는 53만 7천 개로 지난해 50만 2천 개 보다 3만 5천개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국세청은 신고기간 중 중간예납세액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이 안내되며, 홈택스의 ‘신고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에서는 해당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제공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고 종료 후 정밀검증해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니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 및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며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