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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국세통계]국내근로자 평균연봉 2천9백60만원

지난해 근로소득연말정산자 1천577만명…평균급여 울산지역이 가장 높아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한해 평균 급여액은 2천96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는 1천577만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총 급여액은 467조원, 평균급여는 2천960만원에 달했다.

 

광역자치구역별로 평균 급여액의 차이 또한 커, 울산의 경우 근로자 1인당 평균 3천840만원의 급여로 가장 높은 근로급여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서울지역 3천327만원, 경기도 3천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반면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가 2천454만원, 인천 2천580만원, 대구 2천63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사자 가운데 6세 이하 자녀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147만1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입양고제를 받은 근로자는 29만1천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특히 출산·입양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09년 23만8천명에서, 10년 26만5천명, 11년 27만3천명, 12년들어 29만1천명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통계청의 연도별 출생통계에 따르면, 08년 46만6천명이 출생했으며, 09년 44만5천명, 10년 47만명, 11년 47만1천명, 12년 48만5천명에 달하는 등 신생아 출생현황과 공제현황이 비슷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임금불안 등의 이유로 연금저축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공제액 또한 늘었다.(표 참조)

 

지난해 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6조1천59억원으로, 11년 5조 4천224억원보다 6천835억원 가량 증가했으며, 공제인원 또한 19만6천명이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1년과 12년 소득공제액이 크게 늘어난데는 소득공제한도액이 늘어난데 연유한다”며,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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