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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 포함…국고보조 여부 촉각

국회 환노위,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개정안’ 심의 본격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개정안’이 김진표 의원(민주당)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국회 환노위 심의를 앞두고 있어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인세무사도 세무법인과 같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개인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업무에 대해 전자신고를 허용하는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해 영세사업자의 고용·산재보험사무에 관한 행정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현재 세무사는 고용·산재보험신고를 해야하는 영세사업체의 회계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고, 여기에 고용·산재보험신고도 세무사가 작성한 회계자료를 기초로 근로복지공단에 무료로 신고하고 있다.

 

문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에서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하지 않아 세무사는 고용·산재보험신고서를 작성한후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전자신고가 아닌 팩스로 신고하는 등 고용·산재보험신고업무에 고충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간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신고를 간편하게 전자신고할수 있도록 하고, 고용·산재보험을 신고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수 있도록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신고업무는 노무사법에 의한 공인노무사의 고육직무로 세무사법에 4대보험 업무는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돼 있지 않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될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노무사회는 4대 보험신고업무가 노무사법상 공인노무사의 고유직무라는 이유로 법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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