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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2. (화)

관세

관세사-포워더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이대로 둘건가'

통관대리용역 계산서, 관세사→운송주선인→화주…관련법 위배

수출입통관 신고대행시장이 세금계산서의 무질서로 인해 통관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한편, 수출입물품 화주의 물류비 또한 상승시키고 있다.

 

더욱이 이같은 거래관행을 근절해야 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은 관련단체로부터의 서면질의를 받고도 7개월이 넘도록 회신을 하지 않고 있어 시장의 무질서를 방조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낳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중인 관세사는 약 1천500여명에 달하며, 수출입신고대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주된 된 영업이익으로 하고 있다.

 

관세사들은 화주가 의뢰한 수출입물품의 통관대행 후 수수료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문제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가운데 상당량이 수출입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닌 포워더 등 운송주선업자에게 발급되고 있으며, 다시금 운송주선업자들은 관세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자신의 수수료를 더한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재차 발급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가 가능한 것은 물품을 수출입하는 화주가 통관 뿐만 아니라 운송·보관·하역 등 일체의 수출입 과정을 포워더 등 운송주선업자와 맺는 경우가 많은데, 화주로부터 통관대행을 위탁받은 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통관대리를 위임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화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세사가 실제 화주가 아닌 위임대리를 받은 포워더 등 화물운송주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행위는 현행 관세사법과 부가가치세법 모두 위반 하는 것이다.

 

관세사법·부가가치세법 모두 위반

 

현행 관세사법 제3조1항에서는 관세사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출입통관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2항 및 3항에선 관세사에게 업무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관세사가 제공하는 수출입통관 대행은 제3자가 할 수 없는 관세사 고유의 직무영역으로,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자신과 계약한 화주의 수출입통관 대행을 관세사에 의뢰할 뿐, 수출입통관 대행을 관세사에게 알선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금품이나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주와 일괄 계약한 것을 이유로 자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토록 관세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도 위배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급받는 자를 달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발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발급한 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관세사법상 통관대리는 반드시 관세사만이 할 수 있는 직무영역으로, 화물운송주선업가 화주로부터 일괄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관세사와 화주간의 용역거래로 보아야 한다.

 

이런 탓에 세금계산서를 화주 대신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발급받는 것은 부가세법에 위배되며, 더욱이 이를 운송주선용역 등 물류관리 비용과 합산해 자신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거래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위다.

 

결국,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화주가 화물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발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며 발급한 자는 부가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이처럼 관세사와 운송주선업자, 화주 등 3자간의 부당한 세금계산서 흐름은 결국  관세사의 직문전문성에 대한 침해는 물론, 세금계산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물류비 증가에 따른 수출입업체 등 화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지난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간파해 관세사회와 국제물류주선업협회 등에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권고했으나, 법령근거 미비와 위반자에 대한 경미한 처분 등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유야무야 된 바 있다. 

 

8년 여가 흐른 올해 2월, 관세청은 세금계산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세사직무고시를 개정, ‘관세사는 실제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이와 관련된 발급사례를 전국 관세사무소에 배포했다.

 

국세청에 유권해석 의뢰했으나 7개월 넘도록 묵묵부답 

 

그러나, 관세화주 등에게서 각각의 수수료를 받아 온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 5월3일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질의했으나, 7개월이 넘도록 아직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로 부터 회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는 와중 관세사 일부는 운송주선업자가 요구하는 세금계산서를 여전히 발부하고 있으며, 일부는 관세청의 지침을 들어 거절하는 등 통관대리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행 부가세법에 따르면, 이같은 거래관행은 관세사와 운송주선업자 가운데 한쪽은 부가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통관대리시장의 세금계산서 문제점을 제기한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 된다”면서 “관련 업체들 또한 가산세·매입세액 추징 등으로 인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 있 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물류비 절감은 당연한 것이고, 통관대리시장에서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확립되면 관세사의 직무전문성은 물론 세법질서와 수출업체의 경쟁력 또한 높아지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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