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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자녀재산 고지거부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발의

김관영 의원, 공직자 재산축소 편법 없애야…전두환 외손녀 재산공개되나?

 

공직선거 후보자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시 모든 자녀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 존속은 물론,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고지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허점을 틈타, 극소수 부도덕한 공직자의 경우 자녀에게 불법 증여·상속을 하는 등 재산을 축소·등록하는 편법을 구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관영 의원(민주당)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사회 금품 비리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모든 자녀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의 자녀들에 대한 재산공개는 물론, 향후 이들의 재산 증감 내역도 알 수 있게 돼 불법 증여나 상속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본 개정안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외손녀이자 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두 딸들의 재산이 공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전 전 대통령의 외동딸인 전효선 씨와의 결혼생활에서 슬하에 두 딸을 두었으나 2005년 이혼했고, 지난 17대 총선 후보자 재산 등록 시부터 ‘타인부양’을 이유로 자녀들의 재산고지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윤 의원은 두 딸의 재산을 고지해야 한다.

 

이와관련,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적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역사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통잔잔고 29만원’의 전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추징금을 완납해 두 손녀들 앞에 조금이나마 당당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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