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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전자신고세액공제폐지'…세무사회 ‘협상카드’ 관심

세무사계, ‘막을수 없다면, 현 상황 직시 대안 찾아야’ 주문

정책목적 달성과 세출예산과의 중복지원을 명분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와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집행부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는 세무사계의 목소리가 많다.

 

세무사계는 현 집행부가 지난 2년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 등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한 제도개선을 이뤄냈지만, 금번사안은 세무사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하다는 반응이다.

 

현행, 전자신고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세무대리인은 소득·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세는 건당 1만원의 공제혜택이 부여되고 있고, 공제한도는 세무사의 경우 연간 4백만원·세무법인은 연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허용되고 있다.

 

연간 공제액 규모만 600억원으로 추산돼, 제도가 폐지될 경우 세무사무소와 세무법인은 내년부터 수백·수천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위기에도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현 집행부가 세무사제도 개선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 했다는 점에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또 다시 막아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고 있지만, 현 상황을 보면 정부안을 막아내기에는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세제실은 세법개정에 앞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자신고와 수동신고 중 어떠한 신고방법이 편한가’를 묻는 조사에서 세무사들은 당연히 전자신고라는 입장을 전했다.

 

결국 정부는 세액공제를 폐지하더라도 세무사계는 수동신고보다 편한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징세업무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과 정부의 복지공약 등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증세대신 비과세감면을 폐지·축소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는 점에서 세무사회의 강력한 대응에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세무사회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도유지를 위한 작업을 본격화 한다는 구상이지만, ‘제도폐지를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결기는 다소 약한 모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세무사계 일각에서는 제도폐지를 막을수 없다면 세액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세무사회가 협상카드로 꺼내들어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설사 올 정기국회에서 제도폐지를 막아내더라도 세계에서 유일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언젠가는 폐지될 수 밖에 없는 만큼, 당장 내년에 폐지하겠다는 정부안의 대안으로 단계적 공제율 축소 및 제도폐지 유예 등 현 상황을 직시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계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물론, 세무사계 전체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총체적으로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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