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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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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종개편 본격화…50년만에 '기능직' 폐지된다

안행부, 공무원 직종개편 위한 인사관계법령안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공직사회에서 50년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가·지방공무원법이 오는 12월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그리고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돼 왔다.

 

개정안을 보면,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해 전환되고, 기존에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기계 등 직무분야는 법 시행일에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일괄전환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공업 등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된다.

 

⏛ 공무원 직종개편 현황       <현행 → 개편>

 

 

또한 비서·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경력관’으로, 기존 일반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이와함께  계약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제도를 신설해 전환된다.

 

기존 계약직은 보수 등급으로 구분되어서 명확한 호칭이 없었으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지는 등 신분보장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직종 구분은 인사관리 기준으로써는 꼭 필요하지만, 그간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소수직종의 사기저하와 직종 간 칸막이 요인이 됐다”며 “이번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왔던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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