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 대상자 약 3만명에게 개별 안내문이 발송된 가운데,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사후검증이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대상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신고대상은 2012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확정신고대상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신고대상 3만 4천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한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문희철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국세청은 거짓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짓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 또는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감면대상자라하더라도 당초 비과세·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별도로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임시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하고 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 전에 SMS(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