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02. (일)

특송물품 통관관리 강화해야

정운기 <前 한국관세사회장>

요즘 개인들이 물건을 해외에 보낼 때 우체국을 찾거나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찾게 된다.

 

종전에는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상업 서류 또는 견본품 등만이 특송물품으로 인정됐으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되고 글로벌시대에 개인간에 주고받는 선물용 물품 등이 늘어나면서 특송업체가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특송물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특송물품의 통관 건수는 1,150만8천건으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과 2010년의 10년간의 일반물품과 특송물품의 반입 증가율을 보면 일반화물은 1.7배가 증가한 반면, 특송물품은 5.6배가 증가했다. 항공화물의 경우 특송화물의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11년에는 항공화물 중 86%를 특송화물이 차지하고 있다.

 

특송물품은 그 특성상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고 특히 한·미 FTA에서는 4시간 이내 통관이 완료해야 하는 등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고 있는 물품임으로, 세관은 물류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일반 화물과는 달리 신속한 통관절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100달러 이하 물품은 정해진 신고서 없이 물품의 목록만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를 하면 되며 2천달러 이상 물품에 대하여만 정식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수입화물에 대해 실시하는 위험화물 선별방식을 실시하지 않고 특송업체에 설치된 X-레이 검색이 전부이며, 자체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일부 중소형 특송업체의 경우는 세관 지정장치장에 설치된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특송물품을 이용한 불법물품의 밀수가 전세계적으로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국의 세관당국은 특송물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이라는 요구에 밀려 위험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이 통관절차와 열악한 검색시설로 인해 특송물품 검색의 취약점이 노출되면서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모의총기류, 가짜신분증 등 불법물품은 1만6,958여건으로 특송물품을 이용한 밀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마약이나 총포·도검류의 경우 세관검사가 대부분 생략되는 특송화물을 악용하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며, 가짜 상품의 경우 특송물품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어 불법 밀수를 방지하고 마약 및 테러용 무기의 불법 수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송물품에 대한 위험관리 시스템의 재설계가 시급하다.

 

첫째, 특송물품 검색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하다.

 

현재 특송업체들이 설치하고 있는  검색장비가 대부분 5년이 훨씬 경과한 노후장비로, 이들 장비로는 증가하는 특송물품의 신속하고 안전한 검색에 한계가 있으며 급증하는 특송물품의 안전검색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들째, 특송물품의 통합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특송업체별로 분산돼 있는 검색시스템을 통합해 영상의 통합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돼 있는 특송물품 보관시설을 하나로 통합하고 영상의 통합판독실을 설치해 다수의 판독요원이 합동으로 판독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정확한 판독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송물품의 보관과 검색을 세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할 것이다.

 

특송물품의 위험관리는 업체의 책임이 아니고 세관의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세관에서 통합 보관시설을 구축하고 검색장비도 세관에서 설치하고 특송물품 검색도 세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특송물품의 위험 관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급증하는 특송물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며 밀수방지를 위하여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넷째,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대한 선별적 물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00달러 이하 물품은 상품 목록만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선적서류에 물품가격을 100달러 이하로 기재함으로써 세관의 심사와 검사를 면제하려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저가신고로 인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목록신고  대상물품에 대하여도 선별적 물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저가신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