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6. (월)

지방세

'재정난 심각?'…체납세금 징수 안하는 인천 남동구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체납 지방세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 남동구가 지방세 납부독촉장을 받고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체납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남동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동구는 관내 납세자 A씨가 지방세 567만여원에 대한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납부기한으로부터 91일이 지나도록 A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 토지와 건물을 체납처분(압류)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 소유 토지와 건물이 양도돼 체납세 547만여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되는 등 관내 체납자 3명의 보유 부동산이 양도될 때까지 짧게는 91일에서 길게는 377일 지나도록 체납처분을 하지 않아 1천여만원의 지방세 등에 대해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돼 체납세를 징수하지 못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에 남동구청장에게 "앞으로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세액을 완납하지 않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아 지방세 등을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지방세 기본법에는 납세의무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자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토록 돼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