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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지방세

행안부, 지자체 實가용예산 사전보고 의무화

재정 영향 미치는 현안분석보고서도 함께

올해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비용을 제외하고 연간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 얼마인지 가늠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올해부터 지방재정의 경직성과 자율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재원비율을 참고지표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2012년 지자체 재정분석 편람'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재정분석은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채무잔액비율, 자체세입비율과 증감률, 지방세징수율 제고 등 세입 확충노력, 행사축제경비 등 낭비성 지출 절감노력, 예산집행률 등 20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밖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경상재원비율을 포함해 실질수지비율, 행정운영경비비율, 유동비율, 고정순자산비율 등 7개 지표는 참고지표로 쓰인다.

 


경상재원비율은 지자체가 법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나, 국고보조금에 연동해 내야 하는 돈, 인건비 등 반드시 써야 할 돈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재는 지표다.행안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1998년부터 매년 자치단체별 재정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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