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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지방세

매입세액 미공제분 찾아 부가세 8억여원 환급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는 환급받지 못하고 묻힐 뻔 한 부가가치세 8억1천만원을 지난 14일 종로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07년 부가세법 개정 초기에 간과하기 쉬웠던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환급받은 것이다.

 

부가세 과세로 전환된 종로구의 부가세 납부대상 사업장은 종로문화체육센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구민회관, 청소년문화센터 등이다.

 

종로구는 올해 3월부터 TF팀을 구성, 이들 사업장에 대한 2007년 이후 매입세액 미공제분을 일제 조사했다.

 

그 결과 종로문화체육센터의 경우, 지난 2004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공사비의 대부분이 부가세법 시행 이전에 지출됐음을 확인했다.

 

이에 직원들이 관련세법을 연구하고 사례를 조사해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기 이전의 건축비도 매입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법 시행 이전 지출분 7억3천만원을 포함 164건을 찾아내 8억1천만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환급은 쉽지 않았다.

 

환급신청에 대해 종로세무서는 경정청구 기간 경과를 이유로 반려하며 거부의견을 통보해 왔고, 종로구는 포기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권익위원회의 합의 시정권고를 이끌어 내며 종로세무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5개월간의 끈질긴 연구와 노력 끝에 8억1천만 원의 환급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세원을 발굴, 재정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며 "어렵게 받아낸 환급금은 당장 필요한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해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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