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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지방세

서울시 금년도 정기분 주민세수는 얼마? 490억원

서울시는 2012년 정기분 주민세를 8월1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개인,법인)에게 433만건 490억원을 부과해 일제히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 납기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서울시는 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주민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개인 세대주는 378만2천630건 182억원, 개인사업자 35만6천695건 178억원, 법인사업자는 19만6천133건 130억원을 부과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대비 1만5천여건 납부 대상자가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자영업자 증가와 소비자들의 카드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주민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 4천8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자수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법인 주민세는 서울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며 수익이 없는 비영리단체도 납세 대상자다.

 

법인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위는 금융․보험업종이며, 법인 사업장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국민은행으로 465곳의 사업장에서 1억2천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하며, 그 다음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순이다.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원적 성격의 조세임으로 소액이라도 납부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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