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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세법개정안]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2014년까지 한시 면제

소비·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소세 면제

글로벌 경제위기 등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과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활성화를 지원하고,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소세를 오는 2014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 때 1회 1만2천원(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포함시 2만1천120원)의 개소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내수진작과 고효율제품 구매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말까지 개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올해말 일몰 예정이던 대용량 가전제품 개소세(5%) 과세는 3년 연장해 오는 2015년 말까지 적용된다.

 

대용량 가전제품은 에어컨 월소비전력 370kwh 이상, 냉장고 월소비전력 40kwh 이상, 세탁기 1회 소비전력 720wh 이상, TV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이다.

 

이와 함께 비용으로 인정되는 복리후생비 범위에 파견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추가하고, 직원회식비는 복리후생비(직장연예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지원하고, 근로자 복리후생을 증진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복리후생비 범위에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기타 경조사비 등만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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