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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지방세

500만원 이상 지방세 탈루 악덕 과점주주 색출 '박차'

울산시, 체납법인 84개 업체 과점주주 정밀조사 실시

울산광역시가 지방세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고의 폐업 및 주식 분산 등 방법을 쓰는 악덕 '과점주주' 색출에 박차를 가한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부도나 폐업 시 체납세 징수를 못하는 것을 악용, 친족이나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이 주식을 분산 소유하거나 법인을 고의로 폐업하는 악성 체납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구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 소유자 중 친족 및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소유주식 비율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500만원 이상 체납한 비상장 체납법인 1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징수가능 여부를 파악해 부도·폐업 등으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84개 업체의 과점주주를 조사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체납세를 징수키로 했다고3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징수불가 체납법인의 주식 소유 지분 확인을 위해 울산세무서 등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발급을 이미 의뢰했다.

 

또 9월에는 주식 소유자의 친족이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는 검토 후 최종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를 색출, 지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부시 소유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단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도, 폐업법인이 정당한 파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재산으로 위장해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는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점주주가 회사조직을 이용해 이익은 본인들이, 비용은 회사에 전가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법인의 체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와 같은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호화·사치시설 이용하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취약 지역별 번호판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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