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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지방세

울산시, 10월말까지 고액 체납세금 특별 징수

울산광역시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관내 거주 2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활동을 통해 악성·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관내 거주 2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으로, 체납액은 107억원 규모다.

 

이는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18.2%를 차지하는 수치다.

 

구·군별 체납자 분포를 보면 남구가 61명에 36억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43명 34억원, 북구 16명 23억원, 중구 19명 8억원, 동구 12명 6억원 순이다.

 

울산시는 이번 고액체납자 특별징수기간 시 세정과 체납관리팀 2개조 6명의 징수기동반을 특별 편성해 구·군 체납전담반과 공조체제를 유지, 8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징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징수 가능여부를 정밀 분석해 완납을 유도하고, 체납자의 생활실태조사를 병행해 징수 불능분은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체납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악성·고질 체납자는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전국 부동산 조회와 금융거래 조회,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망을 이용해서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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