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시·구청 합동 현장징수기동반'을 편성, 8월 한달 동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징수기동반은 본청 4명과 구청별 전문가 2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7명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 고의적 납세태만 여부,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
창원시는 5천만원 이상 비양심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 지난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이번 기동반 운영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도출한 후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동반은 악덕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는 형사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납된 체납 지방세를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