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1. (수)

지방세

창원시, '현장징수기동반' 가동…체납지방세 특별징수

경남 창원시는 '시·구청 합동 현장징수기동반'을 편성, 8월 한달 동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징수기동반은 본청 4명과 구청별 전문가 2명씩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7명에 대해 은닉재산 추적, 고의적 납세태만 여부, 생활실태 등 현장조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

 

창원시는 5천만원 이상 비양심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 지난달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이번 기동반 운영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향을 도출한 후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동반은 악덕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는 형사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미납된 체납 지방세를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