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2. (목)

지방세

8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청주시 상당구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에 대해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급여압류대상자는 직장인 444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5억9천800만원이다.

 

상당구는 앞서 고질·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5월 1차예고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직장 근무지로 2차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했다.

 

상당구는 2차 급여압류 예고서 발송이후 납부의지가 없는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부터 직장 급여를 압류해 강제징수 할 방침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납부기간 중에 급여 압류를 보류키로 했다.

 

상당구는 지난 5월 1차예고로 2개월간 528명, 3억3천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구 관계자는 "사전 예고문을 받아본 납세의무자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자진 납부해 달라"며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앞으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영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