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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업무보고]"모범납세자는 우대, 탈세자는 강력 대응"

⑤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납세문화 조성

이현동 국세청장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과 '탈세는 범죄'라는 올바른 납세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현동 청장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성실납세자가 우대・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납세의식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하는 탈세 감시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를 위해 "아름다운 납세자와 소상공인·외국계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모범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모범납세자에게는 철도(KTX)·병원 이용시 요금할인 혜택, 은행 금리우대 혜택, 성실납세 이력 신용평가 반영 등 우대방안을 지속·확대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성실 납세행태 근절방안 등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TV, 세금교과서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해 세금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 청장은 아울러 "지난 5월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탈세감시단을 발족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며 "탈세제보의 활성화를 위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Leniency)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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