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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지방세

울산시, 매월 넷째주 수요일 체납차량 단속 실시

울산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지방세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5개조 18명이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 고급 위락시설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실시된다.

 

또한 타시도 차량이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특히,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구축 완료된 '스마트폰 활용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의 효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대상은 아니더라도 영치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독려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자동차세 납기가 경과하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넷째주 수요일에는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였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9일 허만영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일일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 바 있으며, 올해 들어 2천91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10억5천3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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