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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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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100%

권익위, 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발표…평균 99.9%

국세청과 관세청이 온라인 범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올 2분기 동안 접수된 민원을 최소 법정처리기한(7일)내에 100%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올 2분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처리한 민원 총 21만여 건 중 처리기간 내에 100% 답한 비율은 99.9%이며, 평균 민원처리일은 4.65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중앙부처는 국세청·관세청·경찰청·고용부·행정안전부·병무청·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지식경제부·보훈처·소방청·산림청·문화재청·통계청·방사청·기상청·통일부·행복청·국과위 등 19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외교통상부·조달청 등 19개 부처였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한 민원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민원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법'에 단순 질의·상담은 7일, 법령 질의는 14일로 규정돼 있다.

 

중앙부처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권익위원회가 최초 조사한 시점인 2007년에는 93.9%였으나 이후 지속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년 2사분기 현재 99.9%까지 향상됐다.

 

올 2분기 준수율이 100%인 기관은 19개 기관으로, 전 분기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했고, 99%이상인 기관은 19개, 98%이하는 1개 기관으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당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인 국세청·경찰청·고용부·행안부·병무청이 100%를 달성했고, 역시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인 국토부·국방부도 99.9%를 달성해 민원이 많은 부처임에도 민원처리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권익위 조사결과 39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민원처리일은 4.65일로 나타나 일반민원의 최소 법정처리기한인 7일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각급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시스템에서 범정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관리됨으로써 민원의 기관간 이송·이첩시간이 크게 줄어들었고, 합민원처리기능·우편자동발송기능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구현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담당관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과 민원만족도 하위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지도와 기관별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해 정부의 민원서비스 품질을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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