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부가세법 새로쓰기를 통해, 한 조문에 혼재되어 있던 원칙과 특례 규정 명확화 하는 한편, 흩어져 있던 규정을 한 조문에 모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현행법은 원칙적 규정과 특례(예외) 규정이 구별되지 않고 한 개의 조문에 혼재돼 있어 원칙과 특례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를 보면 한 개의 조문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이용·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만 규정돼 있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공급시기인 인도·이용·확정되는 때가 아닌,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한 때 등을 공급시기로 간주하고 있어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처럼 규정돼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원칙 규정인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와 특례 규정인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를 별개의 조문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아울러 시행령도 별개의 법률에 따라 각각 규정함으로써 법·령 간의 상충을 막고, 납세자가 원칙과 특례를 각각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재정부는 또, 흩어져 있던 규정을 한 조문에 모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현행 규정상 상호면세 관련 내용을 보면 법 제11조,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등에 흩어져 있어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한 개의 조문(제25조)에서 상호면세의 내용을 모두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상호면세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