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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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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리스車업체 2천억대 세금추징…논란 증폭

서울시 "지방 사업장엔 인적·물적 시설 없어…과세 가능"

서울시는 최근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9개 리스업체에 차량취득세 등 약 2천69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리스자동차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첫 제동이다.

 

리스차 업체들은 그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세금을 납부를 했다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리스차량 허위사업장 등록 행위는 명백한 위법…적법한 세금 징수"

 

서울시는 올 초부터 자동차 리스업체들을 대상으로 세금 추징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최근 리스업체들이 차량 등록비용이 저렴한 지방에 차량을 등록해 사실상 취득세를 탈루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 본점을 둔 13개 자동차 리스업체 가운데 9개 리스업체가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 업체는 신규 차량등록 시 매입하게 돼 있는 지방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서울보다 채권 매입비율이 낮은 지방 군청주소 등을 허위 사용본거지로 신고해 세금부담을 줄이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차량등록을 위해서는 취득세 7%와 지방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한다.

 

서울의 지방채 매입 비율은 차량 금액의 20%이지만 인천·부산·대구·경남·제주 등에서는 채권 매입 비율이 5%로 낮다.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할 때 서울시에 등록한다면 채권매입비는 차값의 20%인 600만원이다.

 

하지만 인천·부산·대구·경남·제주 지역에서 등록할 경우 150만원(5%)에 등록할 수 있어, 세금을 450만원 덜 내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리스사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지자체들도 세수확보에 도움이 돼 이 같은 방식은 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허위사업장에 등록된 4만5천대의 차량에 대해, 업체별로 최저 3억원부터 최고 1천억원대의 세금 추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7월 중 해당 자치구를 통해 과세에 대한 예고적 성격을 가진 '세무조사결과 통지' 절차를 밟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차량취득세 고지서를 발송, 세금 추징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리스차량을 허위사업장에 등록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납세자 간 세부담의 공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됐다"면서 "현재 조사하고 있는 리스업체 등 추가로 서울시에 과세권이 있다고 확인되는 리스차량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스업계 "리스차량 과세문제는 지자체간 과세권 갈등…민간에 책임 전가"

 

그러나 리스차업계는 서울시의 세금 추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리스차업계는 "이번 서울시 리스차량 과세문제는 본질적으로 지자체 간 과세권 귀속에 관련된 갈등을 민간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라며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업계는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냈는데 서울시에 또다시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소송불사 의사도 내비치고 있다.

 

업계는 지방 지자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공채매입률을 인하하면서 리스차량 등록을 유도했고 지자체는 거부권이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등록처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동안 이미 각 지자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서울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세금 추징에 나선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는 오랫동안 지속된 리스차량의 등록형태에 대해 한 번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의 이해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논리를 앞세워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 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징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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