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등 과세특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적용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는 과세특례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