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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지방세

"소득·법인세 원천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자"

장상록 대구시 체납정리팀장, 세무회계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분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통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소득분은 국세인 소득세의 10%인 소득세분과 법인세의 10%인 법인세분으로 구분된다.

 

장상록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실 체납정리팀장<사진>은 한국세무회계학회(회장·석기준) 주최로 6일부터 7일까지 강원 춘천시 소재 더존 강촌캠퍼스에스 진행된 '제31차 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지방자치 조기실현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교환 방안연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상록 체납정리팀장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독립적인 과세표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10%씩을 부과하는 부가세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에 대해 과세 주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세무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나 지방소득세가 체납되면 구청에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상록 팀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해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중 원천징수분을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국세와 지방세를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소득․법인세의 원천징수분을 지방소득세로 이양 시 31조9천억원 정도의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국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7조9천억원 가까이 감소해 약 24조원의 지방세수 증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장 팀장은 "우리나라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8:2 정도로 지방세의 비중이 매우 취약해 중앙정부 중심의 세입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중앙집권적인 조세구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및 자치권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덧붙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은 지자체의 재정독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런 측면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상향 및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 등이 전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기준으로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각각 37조5천억원, 37조3천억으며, 지방소득세수는 약 8조7천억원(소득분 7조9천억원, 종업원분 7천600억원) 정도로 지방소득세의 91.2%가 소득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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