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7. (금)

지방세

강남구, 100만원이상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시행

서울 강남구가 '얌체 지방세체납족 뿌리 뽑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강남구는 체납 지방세 정리를 위해 19일부터 100만원이상 체납자 3천200명(체납액 199억원)을 대상으로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하는 전자예금압류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강력한 징수방법 중 하나로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EGS)을 이용해 은행의 계좌를 일괄 압류 후 추심 의뢰하는 방식.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예금 압류는 서류 출력, 우편송부, 압류은행 확인 등 업무처리가 복잡하고 불편해 적극적인 예금 압류를 추진하지 못했고, 실익 또한 미비했던 편이었다.

 

강남구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이용해 이 모든 과정을 전자 송․수신으로 처리하는 정보중계서비스로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실시간 조회, 압류 및 해제할 수 있어 체납 징수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체납자를 상대로 세법을 엄정히 집행해 징수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구민들에게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 강남구민들을 위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100일간의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또 올 1월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는 '38체납기동대 T/F팀'을 출범시켜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신 체납징수기법인 '법원경매정보서비스'시스템을 도입해 체납자의 법원배당금을 압류, 고질적인 체납자의 세금 2억8천3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체납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30일까지 휴대용 PDA를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하고, 대포차량 발견 시 즉시 견인조치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