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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인정보유출 대비책마련 시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불구 보완시스템 구축 미온적

최근 세무사계는 개인정보보호가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세무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아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3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적인 법 시행이 시작됐으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도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 세무사들은 법의 정확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우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주민번호, 전화번호, 가족사항, 급여, 금융계좌 거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세무회계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과 방화벽, 백신 등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대다수의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우 컴퓨터보안을 위한 전문인력을 별도로 없으며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확보하는데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이러한 필요적 조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재택근무 방식으로 세무회계 업무를 처리하는 일부 세무회계사무소의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안에 취약한 가정용 PC에 보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훨씬 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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