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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지방세

체납자 대여금고 열어보니 귀금속이 '와르르'

서울시, 100개 대여금고 강제 개문 귀금속·고서화 등 300여점 압류

지방세 1천200만원을 체납한 연예인 A씨.

 

대여금고가 압류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본인 대여금고를 자진 개문하겠다고 전화로 연락했다. 열어보니 100만원권 수표 25장 2천500만원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

 

시세와 구세를 합해 2억7천200만원을 체납한 B씨는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다.

 

 

2천900만원을 체납한 C씨는 자진납부와 자진개문을 유도했으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대여금고를 강제 개문, 1천만원 수표 3장이 금고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압류 후 충당을 통해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했다.

 

지방세 1억400만원 체납한 사회지도층 인사 D씨는 대여금고가 압류되자 그 다음 주에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대여금고 압류 해제를 요청했다.

 

3천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던 E씨는 "대여금고에는 아무런 물품도 들어있지 않다"며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매월 소액을 분납하겠다"고 하면서 압류를 해제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대여금고를 개문한 결과, 로렉스 시계와 금반지 등 70여점의 귀금속이 들어있었다.

 

서울시는 3월15일 지방세 체납자 소유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한 후 29명의 체납자로부터 자진납부, 자진개문 및 강제개문 등을 통해 14일 현재까지 14억4천1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17개 금고에서 귀금속, 고서 외국 화폐, 출자증권 등 300여점을 압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체납세액을 납부한 체납자 29명 중 24명은 체납자 본인이 체납세액(13억6천만원)을 자진 납부했으며, 2명은 대여금고를 자진 개문하면서 대여금고에 있는 현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1천200만원)하거나 일부를 분납(2천만원)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강제 개문 후 대여금고에 있던 현금을 압류·충당을 통해 체납세액 4천9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자진납부와 자진개문을 하지 않은 체납자 소유 대여금고를 순차적으로 개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개를 강제 개문해 17개 금고에서 귀금속, 고서화, 외국화폐, 기념주화 및 우표, 출자증권 등 300여점(2억5천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문할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기 위해 비용이 수반됨에 따라 개문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여금고에 대해서 우선 개문하는 등 순차적으로 개문을 실시, 현재까지 100여개의 대여금고를 강제 개문해 17개 금고에서 압류대상이 되는 동산이 나와 압류했다.

 

수동식 대여금고는 개당 13만2천원, 자동식 대여금고는 22만원의 개문 및 원상회복비용이 소요된다.

 

대여금고 강제개문을 통해 압류한 동산은 금반지·금목걸이·금귀걸이·금팔찌·행운의열쇠·금돼지·금단추 등 금붙이 105개, 다이아몬드반지·다이아몬드귀걸이·에메랄드반지·다아이몬드·진주 등 보석류 12개, 고급시계 6점, 기념주화 48개, 기념우표첩 2개, 외국화페첩 1개, 한국화폐첩 1개, 고서화 21점, 홍콩화폐(13만5천115HKD), 중국화폐(2천584위안), 미국수표(590달러), 호주화폐(5Au$), 출자증권 38매, 기타 귀금속 88개 등이다.

 

 

시는 동산 압류 후에도 다시 한 번 체납자에게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체납자가 6월말까지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 공매 공고를 시작으로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해서 8월까지는 체납세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문하지 못한 대여금고에 대해서도 일정에 따라 계속 개문할 예정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강제개문 결과 체납세액을 납부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의 강도를 더 강화해 나감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市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체납자 소유 대여금고 압류는 계획부터 실행까지 철저한 보안 속에 시와 구가 합동으로 최단시간 내 압류부터 강제개문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서울시의 대여금고 압류는 국세청, 관세청, 검찰, 국방부 및 다른 지자체에서 방문 등을 통해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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