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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2. (수)

지방세

서울시, 지방세체납자 법원 공탁금 일괄압류

한달만에 7억원 징수

서울시가 지방세체납자들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이달에만 22일 현재까지 약 7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22일 "5월 중 법원 행정처의 자료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7천227건을 일괄 압류했다"며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을 출급청구해 총 1천101건 7억3천7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체납징수공무원이 체납자별로 법원 공탁금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압류하던 것을 이번에는 법원 행정처의 자료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했다.

 

시는 이중 체납자가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즉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을 출급청구해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압류된 공탁금 중 징수하지 못한 6천126건의 집행공탁이나 재판상 보증공탁에 대해 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을 파악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매월 기획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체납자,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38세금 징수조사관을 광의의 특별사법경찰관인 조세 범칙사건조사 공무원으로 지명 받아 압수․수색․심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자를 끝까지 조사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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