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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12. (수)

지방세

울산시, 火電에 '지역자원시설稅' 부과 추진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 예고

울산광역시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4년부터 화력발전 용량에 따라 ㎾h당 0.15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다.

 

현재 울산에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처와 한국남부발전 영남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세 세목 중 취득세 등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해당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 6개 세목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지난 3월15일 발효된 한미 FTA체결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적용구간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울산시는 공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희 의결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개정 조례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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