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관련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기한이 내달로 다가왔다.
사업자들과 세무대리인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다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선정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이며,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된다.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업종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방송통신업, 금융보험업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은 해당연도 수입금액 7억5천만원 이상이다.
둘 이상 업종…업종 같으면 수입금액 합산해 대상자 여부 판단
둘 이상의 업종이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는 [주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에 의해 계산해서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할 수 있다. 이는 신고납세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종소세 확정신고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5월1~31일까지인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5월1~6월30일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자인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는 표지와 구체적인 성실신고 확인내용이 담긴 첨부서류로 구성돼 있다.
성실신고확인자가 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에는 사업장현황, 주요 사업내역, 수입금액 검토,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이 포함되고,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에는 성실신고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특이사항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도록 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작성하는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은 항목별 내용을 확인해 서명하는 것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장부작성 단위별로 작성
성실신고확인서는 장부작성 단위별로 작성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밖의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고, 비거주자 등의 외국항행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의 한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도 제출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신청서'에 의해 소득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을 하면 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과소신고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12년 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지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된다.
의료비 등 공제액이 추징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못한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5/100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될 때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밖에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