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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에 세무사자격부여 폐지-세무사법개정안 공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개정안이 26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회계사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부여됐던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부여가 전면 폐지된다.

 

개정안과 관련 정부는 세무사제도 시행초기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에 대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했으나 현재는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정 경력을 갖춘 국세공무원에게 주어졌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제도도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세무사회는 세무사법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세무사 자격을 주는 모순된 법체계를 바로 잡자는 취지라고 강조해 왔다.

 

반면, 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가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다른 자격사가 덤으로 얻는 자동자격과 달리 연역적으로 공인회계사의 파생자격이라는 특수한 배경에서 시작된 자격부여의 확인일 뿐이라는 입장을 펴왔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한편, 공인회계사회는 세무사법개정과 관련 “평등권 및 직업표현의 자유, 법체계의 정당성을 근거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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