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때 장애인은 소득금액요건만 충족되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이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도 완화됐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지만, 장애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재활교육비(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출한 교육비 전액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장애인재활교육비는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적용시 '나이요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하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으므로 잘 챙겨야 한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 부모의 신용카드 공제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 교육비 공제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가 없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