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동안 인천세관을 통해 해외위탁가공물을 수입한 업체들의 각종 수입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금이 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약 800여 품목에 달하는 해외가공 수입업체에 대해 상반기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신고시 가산요소를 누락하는 등의 이유로 24개 업체에 대해 총 24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중 인천세관은 이들 해외위탁가공업체에 대해 수입신고후 수정요소 발생시 자율수정신고방법과 요령을 홍보 및 안내해왔다. 반면 올해 상반기 사후심사결과 세관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 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업체들의 참여도는 극히 낮은 것으로 이번 사후심사 결과 판명됐다.
이와 관련 세관 심사총괄과 관계자는 "이들 품목을 수입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소규모 영세업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홍보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와는 별도로 관련 법규의 준수의지도 희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세관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업체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홍보이후에도 사후심사 결과 가산세액을 누락한 업체의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범칙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업체들을 대상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안내하는 홍보책자와 함께 수정신고시 신고누락금액 산출방식과 원ㆍ부자재 관리방법에 따른 산출유형까지 상세히 안내해 업체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이번 2차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율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의 사후심사에서 부족세액이 적발될 경우, 해당 세액의 추징과 함께 범칙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세관의 물품 과세방법 ▶수입물품의 일반과세-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물품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 가격을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위탁가공물품의 과세-해외위탁가공무역은 수입자가 원ㆍ부자재 등을 수출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생산지원비용), 대금지불은 위탁가공비(임가공비)만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물품가격은 생산지원비용과 임가공비를 합산한 것이며 이 가격이 수입신고가격이 된다.
▶세액탈루란-위탁가공 수입업체가 물품을 수입할 때 무상으로 공급한 자재비와 위탁가공비를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무상공급한 자재비(생산지원비용)를 누락시키고 위탁가공비(임가공비)만을 세관에 신고해 세액탈루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