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판매용 중고차 수입 통관시 저가 신고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달부터 `블루 북' 기준가가 적용된다.
이전에는 수입중고자동차가 이사화물인 경우 블루 북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산정했으나 일반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계약서·송품장·외화송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과세과격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인천세관 등을 통해 수입되는 중고자동차가 급격히 늘고 있으나 기준가격이 정해지는 않는 등의 이유로 수입자들이 신고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했다.
■블루북 대입시 수입중고차 세율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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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일반 수입중고자동차에 대해서도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블루 북 가격이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고시 개정전 세율에 따르면 올해 5월에 수입된 '99년형 BMW의 신고가격이 1천500여만원일 경우 세관에선 실거래가격으로 인정해 관세 및 특별소비세 등 516만원의 총 합산세액을 부과했었다.
반면 이달 1일부터는 `블루 북' 가격에 따라 동일 차종이더라도 2천30여만원으로 수입신고되며 합산세액도 78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인천세관을 통한 외국산 중고승용차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천배나 폭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관세청의 이번 고시개정으로 수입중고자동차에 대한 합당한 세율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블루 북은 미국의 중고자동차협회에서 발간하는 책자로 전세계에서 유통중인 자동차의 연도별·월별 중고차 가격을 상세하게 적어놓았다.
일반적으로 중고차 매매가격 기준으로써 국제적인 공인을 받고 있다.
■블루북 중고자동차 가격 산정비율 (통관시 총합산세율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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