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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와 세무사 통합 필요"…사회적 비용 절감

박재환·최승재 교수, '회계·세무 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심포지엄서 주장

회계·세무관련 자격사 선진화 방안으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통합,'세무대리에 관한 법률'제정, 현행 공인회계사법의 개정 등이 제시됐다.

 

박재환 중앙대 교수, 최승재 경북대 교수는 29일 사학연금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회계·세무관련 자격사 제도 선진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현행 세무사법은 너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직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세무사의 직역에 세무대리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오로지 직역확장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으면 세무사법상의 직무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하는 등 공인회계사법에 대한 제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는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통합"을 제안했다.

 

세무대리 직무는 공인회계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고, 자격사 통합이 이뤄지면 사회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주요 명분이다.

 

구체적 통합방안으로 ▷세무사를 완전히 공인회계사로 인정하는 방법과(1안) ▷세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는 제한적인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1안은 세무사에게 공인회계사 자격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아무 제한없이 공인회계사로 통합해 감사업무, 세무대리업무를 구별없이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1안의 경우 세무사는 회계감사에 관해 자격시험을 통해 검정을 받지 않았으므로 기존 공인회계사와 동일한 자격을 그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2안은 외부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시험을 거쳐 공인회계사로 일하게 하거나, 세무사에게 공인회계사 자격을 부여하되 세무대리만을 하는 제한적인 공인회계사로 일하게 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세무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의 등록, 감독, 관리 등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세무대리의 범위'를 세무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시험합격자로 한정하고, 각 자격자는 모두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과 병행해 업무수행자의 명칭도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사'로 통일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범위의 '세무대리'를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로 명문화하거나, 법조문에 넣기 힘들다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 '제2조의 세무대리라 함은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를 의미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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