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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내국세

사업자등록증, 도로명주소로 발급 개시

28종 올해말까지 단계적 적용…내년부터 모든 민원서류 적용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도로명주소 전환정책에 따라 10월 31일부터 사업자등록 등 민원서류를 도로명주소로 발급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그 동안 행안부로부터 확정고시된 도로명주소를 받아 사업자등록 상 주소를 정비해 왔으며, 올해 말까지 사업자등록 등 국세청이 보유한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민원서류의 도로명주소 발급에 따라 10월 31일부터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정정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사실증명 등이 도로명 주소로 발급되며, 그 밖에 각 종 민원증명 28종 등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발급할 예정이다.

 

민원인은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민원신청 서류에 어느 주소를 기재해도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번주소로 민원을 신청해도 도로명주소로 변경해 민원서류를 발급하게 되며,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한 경우 해당 공부에는 지번방식의 주소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주소전환이 완료되기 전 지번주소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등 민원서류의 법적효력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별도로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으며, 다만, 민원인이 도로명주소로 재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민원서비스를 도로명주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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