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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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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 회수업무 민간위탁, 국가채권관리 강화

재정부, 국가채권관리법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민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2010년말 국가채권 규모는 174조 6천억원 수준으로 이 중 미회수 연체채권이 5조원이며 결손처분액도 2조 4천억원에 달해 국가세입 손실을 초래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은 신규충원 곤란, 순환보직 관행 등 정부조직 특성으로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에는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채권회수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연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대상 업무는 체납자 주소확인, 재산조사,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의 사실행위에 한정하되, 기타 법률행위는 위탁이후에도 국가에서 계속 수행하는 내용이다. 

 

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정보회사로 하되, 초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제한하고 제도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탁업무 적법성 확보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사항 보고 및 업무감독을 수행하고, 수탁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시정조치, 직원문책 요구, 수탁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 체납정보 등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정보의 범위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따라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 중인점을 감안해,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최대  1억원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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