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국민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2010년말 국가채권 규모는 174조 6천억원 수준으로 이 중 미회수 연체채권이 5조원이며 결손처분액도 2조 4천억원에 달해 국가세입 손실을 초래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은 신규충원 곤란, 순환보직 관행 등 정부조직 특성으로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현행 국가채권관리법에는 연체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채권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채권회수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 연체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체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관서의 장이 연체채권 회수업무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대상 업무는 체납자 주소확인, 재산조사, 안내문 발송,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의 사실행위에 한정하되, 기타 법률행위는 위탁이후에도 국가에서 계속 수행하는 내용이다.
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정보회사로 하되, 초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제한하고 제도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신용정보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수탁업무 적법성 확보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사항 보고 및 업무감독을 수행하고, 수탁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시정조치, 직원문책 요구, 수탁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세 체납정보 등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정보의 범위에 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채무자의 연체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에 따라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 중인점을 감안해, 중앙관서의 장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최대 1억원의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