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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2. (목)

관세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기준금액 1천불로 상향

관세청, 여행자통관고시 및 국제우편물 통관 고시 개정…이달4일부터 시행

국제우편물의 간이통관 기준이 종전 600불에서 1천불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소액 우편물에 대한 통관비용과 통관시간이 절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완료한데 이어,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도 함께 개정하는 등 이달 4일부터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기존 4면 접이식 세관신고서가 2면으로 줄었으며, 신고서 명칭도 종전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에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변경되는 한편, 복잡하게 나열된 10개의 신고항목이 6개항목으로 축소됐다.

 

또한 국내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종전까지 검역대상에서 제외됐던 관상어와 활어 등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동수산물이 검역대상물품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판매사업자에서 구매한 물품의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시 편의를 위해 출국시 반출확인업무를 전산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고시개정에 따라, 간이통관이 적용되는 국제우편물의 기준가액이 종전 600불에서 1천불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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