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배상책임보험 사고중 소득세 관련 분야에 대한 배상건수가 전체 3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배상책임보험 사고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난 7년간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1,037건으로, 이 중 소득세 분야의 사고율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가가치세 관련 사고가 32.1%, 법인세 18%, 증여세 4.7%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목별로 사고유형을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점차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사고는 신고누락 또는 지료누락 등으로 집계됐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사고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적은 건수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또는 이중입력 등의 입력오류, 자료분실 등 세금계산서 관련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환급대상 판단 오류나 사업자등록지연, 세법적용 오류 등의 사례가 상당수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도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고액사고가 많은 세목으로 계산착오나 평가착오, 비과세여부 판단의 오류 등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발생 건수는 지난 2004년 79건에서 2006년 128건, 2008년 183건, 2010년 196건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