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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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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작용 우려적은 쑥뜸시술 무면허라도 정당"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이정일 부장판사)는 18일 무면허로 쑥뜸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대학원 강사 김씨는 2009년 6월 자택에서 목 디스크가 있는 한 남자의 배와 등, 다리 등에 쑥뜸을 뜨고, 같은 해 8월에도 숙취를 호소하는 50대 남자의 등과 다리 등에 쑥뜸을 떠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시술은 쑥이 직접 피시술자의 피부에 닿지 않는 등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볼 때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화상 등 부작용 가능성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쑥봉 등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술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무죄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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