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인하된 소득세율이 적용돼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경우 ’09년 세율 16%에서 15%로,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5%에서 24%로 각각 1%P 인하된다.
□ 인하된 소득세율 적용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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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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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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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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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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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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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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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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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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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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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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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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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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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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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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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부동산임대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구분경리하고, 소득금액 계산방법,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각종 공제 등 사업소득과 달리 적용하는 규정은 종전대로 유지하되, 다만, 다자녀 추가공제는 허용된다.
기준경비율 추계소득자에 대한 상한배율이 상향 조정돼, 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자의 소득상한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대비 간편장부대상자는 2.2배에서 2.4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2.8배에서 3.0배로 조정된다.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및 근로자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 경우 지정기부금은 3년 → 5년, 특례기부금 1년 → 2년으로 공제기간이 연장되고, 연장기간이 없던 법정기부금 역시 1년까지 허용되는 한편,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서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율이 10%(’09년귀속)에서 5%(’10년귀속)로 축소되고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20%가 공제된다.
전문직 사업자 및 의사·한의사·수의사 중 소규모 사업자에 적용되던 기장세액공제가 ’10년 귀속부터 배제돼,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기장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3.4%에서 4.3%로 인상된다.